Ikon.mn (몽골어) — 법원이 '히어로엔터테인먼트' B. 바타르 이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한국어/English]법원은 "Hero Entertainment Group" LLC의 이사 B. Baatar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청은 형법 17.3조(사기) 및 18.6.1조(자금세탁)와 관련하여 그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B. Baatar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안이 단순 형사 및 민사 사건의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제안을 고려하여 B. Baatar에게 형사 절차를 방해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조 5-1항에서는 "피고인은 형사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와 영토를 떠나서는 안 되며, 몽골 국경 밖으로의 출국을 제한하고, 특정 장소로 이동하거나 특정인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정해진 경로로 여행하도록 명령하고, 제한을 두는 예방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를 피고인으로 조사하는 근거에 관하여: 형법 제17조 3항. 사기 1.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재산 또는 재산권이 거짓말 또는 문서, 물건, 전자 기기를 사용하거나 고의로 허구를 창작하거나 종교를 이용하거나 현실을 은폐하거나 이전 관계에서 형성된 명예 또는 신뢰를 남용하는 방법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450단위 이상 14000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240시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에 처하거나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여행권 제한 또는 징역에 처합니다. 6개월에서 3년 동안. 형법 제18.6조. 자금세탁 1.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자산, 금전 또는 소득을 취득,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불법적인 출처를 은폐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기 위해 변경 또는 전송된 경우 그 실체, 출처, 위치, 처리방법, 소유자, 재산권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여행권 제한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