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on.mn (몽골어) —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치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54% 증가했습니다. [한국어/English]검찰청에 따르면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치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54% 증가했습니다. 위반에 관한 법률 제6.22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사진, 음향,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이미지, 목소리,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통합위반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무단 사진, 음향, 영상, 시청각 녹음' 위반행위를 조사해 총 53건의 위반사항이 처벌됐다. 2025년에는 위반행위 26건, 즉 24명과 법인 2개가 처벌됐고, 2026년 1~9월에는 위반행위 27건, 즉 21명과 법인 6개가 처벌됐다. 위반 사례 중 78%가 수도권에서, 22%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중 '정보주체의 허락 없이 녹음·영상·녹화물을 타인에게 공개 또는 복제'한 위반은 2025년 5건, 2026년 9개월에는 10건으로 늘었다. '개인의 자유와 불가침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장소에 음향, 영상, 시청각 기록물을 보관·녹화'한 위반은 2025년 11월 17건으로 54% 증가해 9개월 만에 늘어났다. 아울러, “주민의 허락 없이 주거지 내부 또는 외부에서 환경을 촬영하는 행위” 위반 9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의 출입구에 음향, 영상, 시청각 기록설비를 거주자의 허가 없이 설치하고 녹음한 행위 1건을 각각 처벌하였다. 법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와 불가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장소'로는 화장실, 탈의실, 공무과실 특별업무실, 노래방, 호텔 객실, 보건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치료실 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무시하고, 음향, 영상, 시청각 자료를 무단으로 녹음, 복사, 배포하는 행위는 침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에 관한 법률 제6.22조: "허가 없이 사진, 소리, 비디오, 시청각 녹음을 촬영" 거주자의 허가 없이 거주지 내부 또는 외부에서 환경을 사진, 소리, 비디오, 시청각 녹음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200MNT, 법인에는 2000MNT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주자의 허락 없이 공공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세대의 출입구에 음향, 영상, 시청각 녹음설비를 설치하고, 녹음하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은 500단위, 법인은 5000단위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소유자의 허가 없이 사운드, 비디오 또는 시청각 녹음물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복사하는 것은 형사 책임을 초래하지 않으며 개인에게는 500유닛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에는 5000유닛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불가침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장소에 음향, 영상, 시청각 기록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녹음이 형사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은 800단위, 법인은 8000단위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