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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토허구역내 세 낀 집 사면 최장 2029년 12월말까지 실거주 유예
📅 2026-09-18T04:30:00+09:00📰 동아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늘린 것은 세 부담 강화에 따른 절세 매물이 좀 더 쉽게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제 개편안 확정 이후에도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수월하게 거래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갱신계약 인정해 2029년 말까지 입주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허구역 내 세 낀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올해 5월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를 낀 집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조치 넉 달 만에 또 한 차례 유예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기존 조치와 가장 달라진 점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줬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갱신계약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집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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