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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세 낀 집 살때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 2026-09-18T04:30:00+09:00📰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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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 낀 집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세입자의 갱신계약도 일부 허용해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발표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일은 10월 1일로 이날 기준 전월세 계약이 있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매수자는 직전 유예 조치 시행일인 올해 5월 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유예 기간도 더 길어진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현 전월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실거주가 유예돼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 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가 세입자의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넓어짐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간, 2029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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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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